NO-ACTION OPINION · 15254 비조치의견

개인신용정보 유출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상사가 귀하의 개인신용상태를 내부 직원들에게 공표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는 신용정보회사등이 상거래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법률에 근거하여 수집한 신용정보를 업무 목적 외로 누설하는 것과는 다른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ㅇ 동 건의 경우 신용정보법과는 직접 연관이 없으나, 해당 회사 내규 또는 고용․노동 관련 법률을 근거로 위와 같은 상사의 행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귀하의 별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직원의 개인 신용상태를 직장 내에 공표하는 경우 신용정보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 제42조는 신용정보회사등(신용정보제공․이용자,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이들로부터 신용정보 처리를 위탁받은 자의 전․현직 임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개인비밀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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