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255
비조치의견
신용정보법상 용어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신용정보법 제15조 이하에서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를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는 이 가운데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 해당됩니다.
ㅇ 그 밖에, 금융회사는 신용정보회사에 포함되지 않으며, 신용정보법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록보존 범위에 주민등록번호는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신용정보법 제20조(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에서 각 항(호)의 신용정보회사라 함은 신용정보를 제공한 금융업체(대부업체)와 별개인지
ㅇ 2항에 의뢰인의 주소와 성명 또는 정보제공,교환기관의 주소와 이름에 있어 주소,성명 이외에 주민번호도 포함되는지
판단 이유
ㅇ 신용정보법 제15조 이하에서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를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는 이 가운데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 해당됩니다.
ㅇ 그 밖에, 금융회사는 신용정보회사에 포함되지 않으며, 신용정보법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록보존 범위에 주민등록번호는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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