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256 비조치의견

휴대폰번호를 신용정보로서 수집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나열된 신용정보를 예시적인 것으로 본다면 휴대폰번호 역시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신용조회회사가 다른 신용정보와 함께 개인의 휴대폰번호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것은 신용정보법상 허용되고 있습니다.

ㅇ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면서도 개인신용정보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법 제32조), 개인신용정보의 이용(법 제33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이용(법 제34조), 신용정보 제공사실의 통보요구(법 제35조) 등 신용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을 둠으로써 신용정보의 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1항의 정보제공의 범위에 휴대폰 번호까지 제공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판단 이유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 제2조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거래내역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능력판단정보 등 다른 신용정보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30177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