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업무를 위한 신용조회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 제32조 제4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8항 제1호에 따라, 채권추심을 의뢰한 채권자가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채권추심회사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받을 의무가 면제되는 바,
채권추심 위탁사가 채권추심직원에게 추심업무에 필요한 정보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접근권한만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신용정보법 제19조에 따른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에 포함 필요
ㅇ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3]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마련 기준”에서 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규정을 둔 취지는 신용정보 조회와 관련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불법적 접근 및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조회는 실제 조회자 명의로만 가능하도록 관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신용정보사에게 위탁한 회사의 전산을 사용하기 위하여 채권추심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업무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ㅇ 신용정보사 채권추심직원이 채권추심업무를 위하여 위탁사 채권관리 전산을 통하여 위탁사 명의로 채무자 신용조회를 할 경우 문제가 되는지
ㅇ 만약 위 항목이 문제가 될 경우 채권추심업무를 위하여 위탁받은 채권에 대하여 신용정보 회사명의로 신용조회를 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 제32조 제4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8항 제1호에 따라, 채권추심을 의뢰한 채권자가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채권추심회사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받을 의무가 면제되는 바,
채권추심 위탁사가 채권추심직원에게 추심업무에 필요한 정보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접근권한만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신용정보법 제19조에 따른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에 포함 필요
ㅇ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3]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마련 기준”에서 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규정을 둔 취지는 신용정보 조회와 관련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불법적 접근 및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조회는 실제 조회자 명의로만 가능하도록 관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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