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258 비조치의견

신용정보법상 동의면제규정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형사소송법 제199조는 신용정보법 제32조 제4항 제9호의 ‘다른 법률’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5항 및 동법 제199조 제2항이 신용정보법 제32조 제4항 제9호에서 말하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위 형사소송법 규정이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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