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259
비조치의견
계속거래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명의인 A계좌의 주식이 명의인 B계좌로 이관된 거래와 명의인 B계좌의 주식이 명의인 A계좌로 이관된 거래 모두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이므로 실명확인을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 금융거래 모두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의무 위반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증권사에서 A계좌에 있던 주식을 B계좌로 이관을 한 후 다시 A계좌로 이관을 하였음
이러한 행위가 금융거래실명제법에 위반 사항이 되는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시에는 실명확인을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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