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260
비조치의견
은행업무 관련 위법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인터넷뱅킹이나 카드 신규 등은 실명법상의 '금융거래'가 아니고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접근매체 발급'이므로 인터넷뱅킹이나 카드 신규시 실명확인증표 사본에 대해서는 실명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고객이 한번에 여러 개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나 계좌 개설이나 자기앞수표 입금, 무통장송금 등의 금융거래가 동시에 여러 건 일어날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실명확인을 하고 실명확인증표 원본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질의하신 건과 관련하여 실명법 입장에서는 실명확인증표 사본의 재카피가 아니면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현재 예금신규, 인터넷뱅킹, 카드신규 등 연속된 거래를 할 경우 각 거래별로 전산조작을 하고 각 업무별로 실명확인증표를 스캔하여 이미지를 저장하고 있음
업무별로 스캔작업에 따른 고객 불편 및 신분증 훼손(스크래치) 염려, 거래시간 지연 등의 비효율성을 방지하고자 고객이 최초 거래시 신분증을 스캔할 경우 스캔이미지를 별도 보관(이미지는 5~10개정도 보관)하고 동일고객의 후속거래에 사용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행위가 금융실명거래 관련 정당한지 여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금융회사는 거래인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실명확인 증빙서류로 명의인의 실명호가인증표 사본을 징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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