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261 비조치의견

계속거래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명의인 A계좌의 주식이 명의인 B계좌로 이관된 거래와 명의인 B계좌의 주식이 명의인 A계좌로 이관된 거래 모두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이므로 실명확인을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 금융거래 모두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의무 위반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쌍방합의 하에, 딸 계좌의 주식을 아버지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현재 운용하며, 딸의 계좌는 사정에 의해 폐쇄함

이때, 딸 계좌에서 아버지 계좌로 주식을 이체 시키는 행위가 금융실명제법상 위반이 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시에는 실명확인을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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