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262 비조치의견

법인 통장개설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어떤 '인감'을 사용하는지는 금융회사와 거래자간의 합의사항일 뿐 금융실명법상 실지명의 확인과는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공공기관에서 계좌개설시 공문에 의해 개설신청하고 사용인감에 기관명칭이나 부서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이름"(예)○○○" "○○상조회" 을 사용하여 공공계좌 개설이 가능한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법인(공공기관)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따른 기관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에 따라 실명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30183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