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263 비조치의견

금융실명제 위반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고객이 내국인인지,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인지가 나타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대면에 의한 실명확인 없이 신청서를 팩스등으로 받아 금융거래를 하는 것은 금융실명법 제3조 위반임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당행이 해외에 있는 고객으로부터 현지에서 고객이 작성하여 국제특급우편으로 보내온 투자상품 가입신청서에 의거 투자상품을 가입시 금융실명제 위반이 되는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실명확인은 대리인에 의하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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