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264
비조치의견
법인 대표자 실명확인 절차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명의인인 '법인'의 실명확인에 대한 질의가 아니라 실제 법인을 대리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대표자 개인의 식별방법에 대한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사업자등록증상에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는 관계로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과거에 비해 대표자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복잡해졌음은 인지하고 있으나 이는 기본적으로 법인의 실명확인증표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해당 금융회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시 추가적인 서류를 징구하는 것은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법인 대표자 내방하여 실명확인시의 확인방법 및 징구서류의 명확한 규정 무엇인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법인의 실지명의 확인과 관련하여서는 금융실명법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 및 등록번호(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법인의 경우 납세번호증에 기재된 법인명 및 납세번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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