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265 비조치의견

금융업무 처리시 실명확인 유권해석 자료 요구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금융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가족관계 특수성을 감안하여 민법등에 근거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이 일정 범위 이내의 가족일 경우에는 1.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와 2.본인과 대리인간의 가족관계가 표시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확인서만으로 대리권을 인정하는 '가족대리'제도를 인정하여 왔으며 가족관계증명서등의 유효기간을 제한하지 않아왔습니다.

최근 명의인이 사망하였음에도 대리인이 세금탈루 및 비과세혜택 등의 목적으로 사망사실을 숨긴 채 사망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과거의 가족관계서류를 이용하여 계좌를 개설해 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 및 국감등에서 지적되어 법률적 근거가 없는 '가족대리'제도의 폐지를 요구하였으나 우리 위원회는 '가족대리'제도 자체를 폐지할 경우 국민의 금융거래 편의성이 크게 저하될 것을 감안하여 가족관계확인서류에 최근 3개월이라는 제한을 신설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미성년자의 대리인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꼭 3개월 미만의 가족관계증명서류여야 하는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민의 금융거래 편의를 위하여 대리인에 의한 금융거래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때 금융회사는 본인 및 대리인간의 대리권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1.본인의 실명확인증표, 2.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3.위임장, 4.위임장상의 인감이 날인된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확인, 징구하여야 합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30186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