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266
비조치의견
위탁업체 거래정보 제공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증권이 그 업무의 일부를 ○○○○○○회사에 위탁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5호, 동 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정한 동일 금융회사내의 업무상 필요한 정보 제공에 해당되어 금융실명법상 비밀보장의무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금융실명법 제4조의 각항에서 정한 최소한의 범위, 전득정보 누설금지 등의 비밀보장관련 조항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또한 거래정보 제공에 대한 명의인의 동의는 제공 한건시 동의 한건이 필요하므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은 IT아웃소싱에는 현실적으로 불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계약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갑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 내지 자료를 취급할 수 밖에 없음
이러한 IT아웃소싱 업체 직원의 금융거래 정보를 취급하는 행위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의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의 타인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제공 내지 누설하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 없이 그 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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