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267
비조치의견
명의인앞 통보비용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증권이 ○○경찰서에 요구하고 있는 비용(2,000원)은 '영장수수료'가 아니며 금융실명법 제4조의2제4항 및 동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증권이 명의인에게 통보하는 '정보제공사실 통보 우송료'로 판단되며 이는 법령에 따른 적법한 요구임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금융기관에 영장을 집행할 때 돈을 지불하는 것이 맞는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금융회사 종사자는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 동의 및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각호에서 정한 경우이외에는 타인에게 그 거래정보를 제공, 누설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금융실명법 제4조의2에 따라 금융회사는 명의인의 동의 또는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정보제공이 가능합니다.
ㅇ 이 때 제공일로부터 10일이내에 명의인에게 정보제공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명의인앞 통보비용은 정보제공을 요구한 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통보비용이라 함은 금융실명법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직접 소요되는 우송료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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