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268
비조치의견
대출정보 제공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대출금'은 금융실명법상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출정보도 금융실명법의 '거래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금융실명법에 따른 비밀보장의무도 적용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제3자가 다른사람의 대출거래사실을 알고 대출내용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한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서 민원처리내용을 제3자에게 회신할 때 민원처리내용에 다른사람의 대출거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민원답변으로 대출거래 사실을 유추해서 알 수 있는 경우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위반한 것인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금융회사 종사자는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없이 금융거래와 관련한 거래정보를 타인에게 누설,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때 금융거래정보는 같은법 제2조에 따라 '금융자산'을 금융회사가 거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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