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거래, 가족대리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라 '개인의 실지명의'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증상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합니다.
ㅇ 금융회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의해 실명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실명제 실시시 우리나라 가족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일정한 범위의 가족간에는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서류와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가 있을 경우 대리권을 인정하는 "가족대리"를 허용하여 왔습니다.
ㅇ 조세범처벌법이나 범죄수익은닉법상 해당 조세 포탈, 범죄수익은닉을 도운 자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처벌여부는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나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해당자에게 고의, 과실 등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므로 해당 행위를 알지 못하고 그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는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ㅇ 4번과 5번 질의에 대해서 판례 등은 은행이 계좌주에게 해당 자금을 지급한 경우 은행이 자금의 실소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법원과 세무당국은 계좌주를 해당 계좌의 소유권자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지급절차없이 귀하는 귀하가 명의인인 계좌의 자금을 인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해당 자금이 귀하의 소유이므로 그에 따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과세와 관련한 정확한 사항은 세무당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실지명의의 뜻은 무엇인지
ㅇ 적법한 대리권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ㅇ 본인 명의에 차명계좌가 만들어진 것을 몰랐는데 나중에 이것이 불법으로 밝혀지면 본인이 처벌을 받는지
ㅇ 친족이 자신의 자금으로 본인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들었다면 자금을 명의인(본인)에게 지급하는 절차가 무엇인지
ㅇ 차명계좌의 자금이 본인의 재산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무엇인지와 금융회사가 '차명계좌'가 명의인의 재산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라 '개인의 실지명의'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증상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합니다.
ㅇ 금융회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의해 실명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실명제 실시시 우리나라 가족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일정한 범위의 가족간에는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서류와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가 있을 경우 대리권을 인정하는 "가족대리"를 허용하여 왔습니다.
ㅇ 조세범처벌법이나 범죄수익은닉법상 해당 조세 포탈, 범죄수익은닉을 도운 자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처벌여부는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나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해당자에게 고의, 과실 등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므로 해당 행위를 알지 못하고 그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는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ㅇ 4번과 5번 질의에 대해서 판례 등은 은행이 계좌주에게 해당 자금을 지급한 경우 은행이 자금의 실소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법원과 세무당국은 계좌주를 해당 계좌의 소유권자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지급절차없이 귀하는 귀하가 명의인인 계좌의 자금을 인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해당 자금이 귀하의 소유이므로 그에 따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과세와 관련한 정확한 사항은 세무당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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