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270 비조치의견

임의단체 실명확인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고유번호나 납세번호를 받지 아니한 경우 단체 확인서류 제출여부에 관계없이 단체명을 명의인으로 하는 것은 적법한 실명확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임의단체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단체가 예금계좌를 개설하는데 "단체명(대표자개인성명부기)"의 방식으로 계좌를 개설한 경우 이와같은 방식이 금융실명제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실지명의(법 제2조, 영 제3조, 규칙 제3조)의 거래방식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라 법인아닌 단체 중 고유번호나 납세번호를 받은 단체는 그 고유번호증이나 납세번호증상의 단체명과 고유번호(납세번호)로 실명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유번호나 납세번호를 받지 아니한 자의 경우는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지명의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30191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