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271 비조치의견

거래정보 비밀보장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을 얻었다 하더라도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거래정보 제공에 대한 '법원의 제출명령'이 없을 경우 압류 및 추심은 가능하나 그와 관련한 거래정보 제공을 불가합니다. 따라서 지급불가사유에 거래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만으로 그를 제공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에 따라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의 지급을 요청할 경우 제3채무자가 추심금의 지급불가사유를 회신(문서나 전화등)하여 주는것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 제4조1항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금융회사 종사자는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없이 그 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 각호의 경우와 개별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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