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272 비조치의견

근거계좌 개념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유권해석상 근거계좌는 실명확인이 된 계좌이면 족하나 실제 고객의 거래 편의 등을 고려할 경우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로 한정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근거계좌의 경우, 금융기관에 의해 실명이 확인된 계좌라면 근거계좌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계좌에서 상시 입출금이 반드시 가능하고 현금잔고가 상시 존재해야만 근거계좌로 볼 수 있는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간에 실명확인의 책임소재가 명시된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실명확인 대행을 할 경우 실명확인 대해 금융회사의 근거계좌와 연결된 연결계좌의 개설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결계좌에서 근거계좌 또는 본인 명의 타 게좌로의 출금, 이체는 가능하나 영업점에서의 현금인출이나 타인 명의 계좌로의 이체시에는 직접 연결계좌 개설 금융회사가 명의인에 대해 실명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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