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273
비조치의견
여신정보 비밀보장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순수 여신관련 정보는 금융자산의 거래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거래정보에 대해서도 금융실명법상 비밀보장의무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금융지주회사 내 자회사간 부실 기업 정보의 공유시 공유하는 정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인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금융자산'을 금융회사를 통하여 거래할 경우 이는 금융거래에 해당하여 금융회사는 '실명확인' 및 '비밀보장'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30194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