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273 비조치의견

여신정보 비밀보장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순수 여신관련 정보는 금융자산의 거래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거래정보에 대해서도 금융실명법상 비밀보장의무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금융지주회사 내 자회사간 부실 기업 정보의 공유시 공유하는 정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인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금융자산'을 금융회사를 통하여 거래할 경우 이는 금융거래에 해당하여 금융회사는 '실명확인' 및 '비밀보장'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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