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274
비조치의견
계좌 개설시 개인명의 옆에 임의단체 부기의 가능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해 금융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임의단체확인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고객이 단체명의 표시를 희망하는 경우 대표자 개인명의 옆에 단체명 부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임의단체가 아닌 개인거래로 보아 대표자 개인의 실지명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개인 명의 예금 계좌 개설시 단체 확인 서류 없이 개인이 동창회, 동호회 등 단체명을 부기 요청하는 경우 통장에 부기가 가능한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해 금융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임의단체확인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고객이 단체명의 표시를 희망하는 경우 대표자 개인명의 옆에 단체명 부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임의단체가 아닌 개인거래로 보아 대표자 개인의 실지명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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