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275
비조치의견
금융거래 비밀보장 범위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명의인의 요구나 동의 없이는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는 명의인, 또는 명의인의 동의를 받은 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해당됩니다. 아울러 동법 제6조(벌칙)에 따라 금융거래정보 요청행위만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는 “누구든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 때 '누구든지'에 정보제공요청자도 포함되는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명의인의 요구나 동의 없이는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는 명의인, 또는 명의인의 동의를 받은 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해당됩니다. 아울러 동법 제6조(벌칙)에 따라 금융거래정보 요청행위만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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