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276 비조치의견

금융거래정보 제공 가능 여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금융회사는 법원의 요구시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요건의 충족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금융거래정보 제공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은행이 법원의 증거보전결정을 금융실명거래법 제4조 제1항의 양식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인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금융회사는 명의인의 요구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 등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명의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ㅇ 법원의 제출명령은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법원의 요구행위로 제출명령 뿐만 아니라 사실조회, 송부촉탁 등도 포함합니다. 다만, 법원의 제출명령에 의한 금융거래정보 요구시 명의인의 인적사항, 요구대상 거래기간, 요구의 법적근거, 사용목적, 요구하는 거래정보등의 내용, 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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