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277
비조치의견
계좌개설시 명의인의 가족대리 가능 여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계좌개설시 부모님의 가족대리를 통한 실명확인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계좌개설시 구체적인 요건은 실명확인과는 별도로 각 금융회사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퇴직자 본인이 해외에 있어 IRP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경우, 부모님이 대리하여 IRP계좌를 개설하였을 경우 금융실명법 위반 여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금융거래는 원칙적으로 명의인 본인에 대한 실명확인 후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가족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일정 범위내의 가족의 경우 대리인(가족)의 실명확인증표와 명의인과 대리인의 가족관계가 표시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할 경우 가족대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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