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278
비조치의견
고등학교생활기록부 사본으로 성년의 실명확인 가능 여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현행 법률상 신분확인 증표로 인정되지 않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은 금융거래를 위한 신분확인 증표로 이용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신분확인 증표의 범위 제한은 타인 신분증표의 위·변조 등으로 명의인 본인이 모르는 계좌가 개설되어 피해를 입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금융거래시 고등학교생활기록부 사본으로 실명확인 가능한지
ㅇ 금융거래시 고등학교생활기록부 사본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하여 실명확인 가능한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금융회사는 실지명의에 의해 금융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동법 시행령 제3조는 주민등록표(여권)에 기재된 성명,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을 실지명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지명의 확인은 주민등록증과 여권으로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를 통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발행한 것으로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시행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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