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279 비조치의견

미내점 고객 계좌개설 행위의 금융실명법 위반 여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거래인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금융회사 직원은 계좌개설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이용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사진대조 등으로 명의인의 실지명의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본인이 아닐 경우에는 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을 통해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한 후 계좌개설을 하여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미내점 명의인의 계좌개설 과정에서 대리권 관련 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가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ㅇ 명의인이 내점하지 않았음에도 대리권 관련 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명의인의 실명확인 없이 계좌를 개설하였다면, 금융실명법 제3조 위반에 해당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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