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280
비조치의견
국적변경자의 금융거래 가능 여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국적변경 등으로 거래자의 실지명의가 변경된 경우 금융회사는 거래자가 제출한 각종 입증자료를 통하여 동일인임을 확인하고 금융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비추어볼 때, 이와 같이 동일인에 대한 형식적인 명의변경 사항은 제재대상이 아닐 것이라고 사료되나, 혹시라도 이러한 해석과는 달리 금융기관 등이 어떠한 제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거래자의 실지명의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을 의미합니다(동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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