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281 비조치의견

보조금 환수를 위한 금융거래정보 제공 가능 여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보조금은 국세 및 지방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예외조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단지 보조금 환수를 위해서는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2에 의거 금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명의인의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법 제4조 제1항 단서조항에 예외적으로 명의인의 요구나 동의없이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법 제1항 제2호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납자의 재산조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금융회사는 명의인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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