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282 비조치의견

신규 계좌개설시 실명확인 등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금융회사는 모든 금융거래를 실지명의에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실명확인을 통한 계좌개설을 한 경우에도, 추가로 새로운 계좌를 개설할 경우에는 다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실명확인외의 계좌개설과 관련된 절차는 금융회사에서 정한 내규에 따라 이루어짐을 알려 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고객중 한 분께서 기존의 거래하고 계시는 위탁계좌 이외로 다른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고자 하는데 유선 혹은 이메일 확인을 통한 계좌개설이 가능한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금융회사는 모든 금융거래를 실지명의에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실명확인을 통한 계좌개설을 한 경우에도, 추가로 새로운 계좌를 개설할 경우에는 다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실명확인외의 계좌개설과 관련된 절차는 금융회사에서 정한 내규에 따라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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