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283 비조치의견

금융감독원의 개인 금융거래정보 요구 적법성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금융회사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가 없이는 타인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출모집법인 또는 대출모집인이 스스로 자신의 금융거래정보를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에 제공하는 것은 금융실명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ㅇ 아울러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6호의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금융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금융회사는 명의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금융감독원이 법령 위반이 아닌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제11조7항 여부 위반을 조사하기 위해 대출모집법인 명의 계좌와 대출상담사의 개인 계좌를 본인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는지

ㅇ 상기 조항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대출모집법인 명의 계좌내역, 대출상담사 개인 명의의 계좌내역을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제10조에 의거 요청하는데 위 권한이 적법한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금융회사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가 없이는 타인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출모집법인 또는 대출모집인이 스스로 자신의 금융거래정보를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에 제공하는 것은 금융실명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ㅇ 아울러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6호의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금융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금융회사는 명의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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