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284 비조치의견

은행법 제2조의 은행업 정의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국내에 법인이나 지점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은행이 단순히 국내기업에 대출하는 행위는, 현행 은행법상 국내에서 은행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별도의 은행업 인가가 필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국내에 법인이나 지점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의 은행이 국내 기업에 지속적으로 대출을 하는 행위가 우리나라 은행법상 은행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은행업 인가 없이 이러한 대출업무를 영위한 외국의 은행은 우리나라의 은행법을 위반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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