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285
비조치의견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제3자의 범위는 당해 여신거래의 당사자인 차주 본인을 제외한 모든자가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차주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상기 조항에 언급되어 있는 "제3자"의 범위가
1) "차주가 아닌 모든 자"가 해당되는 것인지
2)“차주가 아닌 자”중에서 제외되는 자(공동대표자, 실제경영자 등)가 있는지, 만약 제외되는자가 있다면 어떤 범주의 자들이 제외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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