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286
비조치의견
은행법 제35조의2 내지 35조의3의 특수관계인 범위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은행법 제35조의2, 제35조의3에서 규정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펀드의 형태, 은행과 자산운용회사의 관계, 은행과 펀드간 거래․투자형태에 따라 상이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은행이 공정거래법상 상호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자산운용회사가 설정(또는 설립)하여 운용하고 있는 펀드(자본시장법상의 집합투자기구)에 거래 또는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은행법 제35조의2 내지 35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ㅇ 은행법 제35조의2, 제35조의3에서 규정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펀드의 형태, 은행과 자산운용회사의 관계, 은행과 펀드간 거래․투자형태에 따라 상이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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