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287 비조치의견

관리유가증권신탁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은행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은행의 다른회사 등의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 100분의 15 초과 소유여부 계산시 은행의 신탁계정에서 보유하는 지분증권은 계산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은행법 제37조(다른회사의 출자제한 등) 제1항은 출자제한의 취지로 다른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15% 이상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이미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관리하는 유가증권신탁의 경우에도 본 조항을 적용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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