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288
비조치의견
은행의 신용카드 회원 모집이 은행 겸영업무에 해당하는지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은행의 신용카드 회원 모집은 은행법시행령 제18조의2(겸영업무의 범위) 제2항 제16호에 따라 은행이 겸영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은행이 신용카드사와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용카드업무 중 신용카드 회원 모집이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4항 제7호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업을 경영하는 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ㅇ 은행의 신용카드 회원 모집은 은행법시행령 제18조의2(겸영업무의 범위) 제2항 제16호에 따라 은행이 겸영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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