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회원 모집의 은행법상 겸영업무 해당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은행이 신용카드부문을 분할한 이후 분할된 신용카드사의 신용카드 회원 모집 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겸영업무(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업을 경영하는 자의 금융상품 판매 대행)에 해당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은행이 위탁받은 신용카드업무 중 신용카드 회원 모집이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 2 제4항 제7호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업을 경영하는 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ㅇ 은행법 제28조 제1항 제3호
제28조(겸영업무의 운영)
① 은행은 은행업이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겸영업무"라 한다)를 직접 운영할 수 있다.
3. 그 밖에 그 업무를 운영하여도 제27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② 은행이 겸영업무를 직접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업무: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신고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제27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겸영업무의 운영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ㅇ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4항 제7호
제18조의2(겸영업무의 범위)
④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7.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업을 경영하는 자의 금융상품 및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의 판매 대행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30210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