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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 감독규정 제91조의 2 제1항 제5호 고객과의 금전대차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홍길동의 행위가 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의2 제1항 제5호 “고객(거래처)”의 의미를 ① 금융거래가 개시되어 당행과 금융거래 또는 금융외거래 등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

ㅇ 실질적으로 당행과 고객(거래처) 사이에 거래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거나 거래의 발생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업무상담 이후 거래 개시 가능성 및 이러한 금전대차 관계로 인하여 향후에 발생되는 거래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관점에서 고객(거래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ㅇ 홍길동이 이몽룡에게 자금을 대여한 행위가 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의2제1항제5호 “거래처와의 금전대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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