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30 비조치의견

투자일임재산 신용거래대주 수수료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법무국 · 2017-03-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ㅇ 겸영투자일임업자가 신용거래를 포함하여 투자일임을 받는 경우 신용거래수수료를 투자일임수수료 외에 별도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 금융투자업규정 」 에 따르면 투자일임업자가 맞춤식 자산관리계좌(Wrap Account)를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일임재산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투자일임수수료 외에 다른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금융투자업규정 」 제4-77조 제7호).

* 다만 투자자가 투자일임업자와 합의된 기준을 초과하여 매매 지시를 하는 경우에 한해 초과발생 비용을 투자자에게 별도 청구 가능

ㅇ 따라 서 위 질의하신 바와 같이 투자일임계약에서 신용거래수수료를 별도로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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