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291 비조치의견

유사수신행위에 해당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매매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특정 상품을 현재 정해진 가격대로 매매하기로 한 계약은 그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선도계약(forward)’입니다.

ㅇ ○○멤버스 회원가입 후 특정시점에 양돈 지급 및 인수 의사가 있다면 이는 단순한 ‘위탁양돈’으로 유사수신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나, ‘선도거래’ 등을 통해 출자금 전액의 회수를 보장받는다면 유사수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 역시 사법기관에서 결정할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멤버스 회원에게 성돈 선물매매계약을 통해 원금과 연 30%내외의 수익금을 보장하는 방식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은지

ㅇ 일부 소수회원이 성돈 선물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가입 후 14개월 이후 110Kg 성돈 20두를 지급 받는다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은지

판단 이유

ㅇ 선도계약은 개인 간 계약으로 다양한 조건과 방법을 설정할 수 있으며, 그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민법상 비정형계약).

- 반면 '선물계약(futures)'은 불특정 다수인이 특정 거래소를 통해 정형화된 거래 규칙에 따라 거래하는 선도계약을 의미합니다.

ㅇ「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는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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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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