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292 비조치의견

유사수신행위 인허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먼저 원칙적으로「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제2조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며, 장래에 원금 이상을 지급할 것 등을 약정한다면, 이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며,

동법 제4조는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자금모집, 수익배분방법, 원금보장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정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상기와 같은 서비스를 한다고 했을때, 금융감독원 또는 특정한 기관에 인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는지

판단 이유

ㅇ 먼저 원칙적으로「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제2조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며, 장래에 원금 이상을 지급할 것 등을 약정한다면, 이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며,

동법 제4조는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자금모집, 수익배분방법, 원금보장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정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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