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에 해당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금전소비대차계약(민법 598조)’으로 개인간에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나,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업(業)으로 할 경우에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는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기간, 태양 등의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으로 일의적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질의하신 내용으로 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또는 등록․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 말씀해주신 내용에는 자금조달의 목적, 조달한 자금의 운용방식 등 구체적 사항이 결여되어 있어, 해당 업종이나 관련 인․허가 법령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월 몇 %의 이자를 지불하기로 약정을 하고 개인적인 돈을 차용하는 업을 하려면 금융업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ㅇ 동 업의 불법성 여부
ㅇ 동 업을 정식으로 허가받는 기준은 무엇인지
판단 이유
ㅇ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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