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금융 서비스의 법적 저촉 확인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사업 내용이 금액을 단순 전달할 뿐 자금을 조달하지 않고, 송금한 본인에게 원금을 보장하여 반환할 것을 약정하지 않는다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ㅇ 다만, 경조금을 전달함에 있어 회비 등의 명목으로 미리 자금을 수입해두었다가, 추후 송금한 본인을 포함한 사이트 회원들에게 동 경조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할 경우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불특정 다수로부터 불특정 금액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본인이 개설한 사이트로부터 송금받아 송금자가 지정한 특정인에게 일정 수수료를 차감하고 송금하는 경우 관련 법에 저촉되는지
판단 이유
ㅇ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는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30215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