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295 비조치의견

소셜커머스 운영사업자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등록에 대한 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제19호에 의거 "전자지급결제대행"이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제3항 제2호에 의거 자금이동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만을 전달하는 업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행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 제4호(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의 등록의무대상자”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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