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296
비조치의견
이용자 계좌비밀번호 초기화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계좌비밀번호 5회 입력 오류 시에 유선으로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계좌비밀번호 5회 입력 오류 시 비밀번호 초기화를 유선으로 처리하여 주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판단 이유
ㅇ 계좌비밀번호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 다목에 따른 접근매체로써 같은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은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항의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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