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297 비조치의견

선불지급수단 해당 여부 등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귀사가 발행하고자 하는 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조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를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이용하고, 구입할 수 있는 재화의 범위가 2개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에서 사용하게 할 예정인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됩니다. 또한 이용자가 미리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28조 제3항 제1호 다목의 '이용자가 미리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됩니다.

ㅇ 귀사가 발행하고자 하는 카드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3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는 상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등록을 면제하고 있으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록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당사가 발행하여 운행하려는 카드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의 '선불지급수단' 또는 제28조 제3항 제1호 다목의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당사가 위 카드를 발행하여 운영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거나(제2항), 상환보증보험에 가입해야하는 사업자(제3항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ㅇ 귀사가 발행하고자 하는 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조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를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이용하고, 구입할 수 있는 재화의 범위가 2개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에서 사용하게 할 예정인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됩니다. 또한 이용자가 미리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28조 제3항 제1호 다목의 '이용자가 미리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됩니다.

ㅇ 귀사가 발행하고자 하는 카드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3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는 상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등록을 면제하고 있으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록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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