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298 비조치의견

상품권의 전자화폐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개별 금융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등록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5호에 따르면 '전자화폐'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2개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500개 이상의 가맹점에서 이용될 것

- 발행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

-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5개 이상으로서 5개 업종 수 이상일 것

-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되어 발행될 것

- 발행자에 의하여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될 것

또한 전자화폐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은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각호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타사의 상품권의 위탁발행 및 위탁관리 대행 업무를 할 때 금융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지

ㅇ 단순 상품권(지류, 카드식, 모바일)도 전자화폐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ㅇ 개별 금융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등록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5호에 따르면 '전자화폐'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2개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500개 이상의 가맹점에서 이용될 것

- 발행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

-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5개 이상으로서 5개 업종 수 이상일 것

-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되어 발행될 것

- 발행자에 의하여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될 것

또한 전자화폐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은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각호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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