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299
비조치의견
온라인 결제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질의하신 결제모델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체가 있을 경우 쇼핑몰 등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결제서비스모델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결제서비스모델 제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관련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한 후에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아마존닷컴과 같이 신용카드 결제를 한번 등록해 놓고
다음 결제시도 시 해당 정보로 결제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구축을 하려고 하는바, 쇼핑몰에서도 이와 같은 결제방식이 가능한지 여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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