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보조업자의 의무 등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40조 제1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외부주문등에 대한 기준) 각 항 및 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상기 조항과 관련된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의무로는, 금융감독원장이 법 제40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제휴 또는 외부주문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법 제40조 제3항)하여,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자료제출 기준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1조(전자금융보조업자 자료제출 기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항 외에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 의무)에서는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해서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각종 행정지도를 통해 이와 관련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전자금융업 또는 전자금융보조업자에 속하는지 판단할 때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제4호 및 제5호에서
전자금융업자와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으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조(전자금융보조업자의 범위)에서는 전자금융보조업자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금융업 등록 요건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전자금융업 등록)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40조 제1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 무엇이며, 이때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의무가 무엇인지
ㅇ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전자금융업인지 전자금융보조업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때 어느 단체의 심사 및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판단 이유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40조 제1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외부주문등에 대한 기준) 각 항 및 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상기 조항과 관련된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의무로는, 금융감독원장이 법 제40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제휴 또는 외부주문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법 제40조 제3항)하여,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자료제출 기준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1조(전자금융보조업자 자료제출 기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항 외에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 의무)에서는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해서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각종 행정지도를 통해 이와 관련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전자금융업 또는 전자금융보조업자에 속하는지 판단할 때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제4호 및 제5호에서
전자금융업자와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으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조(전자금융보조업자의 범위)에서는 전자금융보조업자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금융업 등록 요건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전자금융업 등록)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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