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질의하신 자산운용회사는 「 금융지주회사법 」 제19조 및 「 금융지주 회사법 시행령 」 제15조에 따른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따라 서 현행 법령의 해석상 동 자산운용사가 다른 자산운용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집합투자업,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의 인허가를 보유한 자산운용회사(금융지주의 자회사, 존속회사가 될 예정)가 자신으로부터 물적분할을 통해 신설되는 자산운용회사(은행지주의 손자회사, 신설회사가 될 예정)를 지배할 경우 「 금융지주회사법 」 상 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금지 규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판단 이유
☐ 현행 「 금융지주회사법 」 은 소유의 다단계화에 따른 경영비효율성 방지 및 자회사간 수평적 협조체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자회사들을 금융지주회사의 산하에 수평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손자회사는 자회사의 영업을 보완하는 범위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ㅇ위와 같은 취지에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당해 자회사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금융기관을 손자회사로 지배하도록 지배가능 업종을 열거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한 자회사가 동종업종의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시: 자회사인 은행 또는 보험사가 손자회사로 은행 또는 보험사를 지배할 수 없음)
□또한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 제1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말하는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 ’ 09.2.4.) 이전 舊 증권회사를 단순 용어변경한 것에 불과하고,
ㅇ비은행지주 소속 자산운용사의 경우 자산운용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으나(「금융지주회사법」 제25조, 제31조), * 비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투자업자는 다른 금융투자업자를 손자회사로 지배 가능 - 이는 금융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비은행지주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은행지주의 일반적인 규율과 형평성을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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