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의 다른회사 지배 금지 규정에 위반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제도팀,금융감독원,법무국 · 2017-03-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질의하신 자산운용회사는 「 금융지주회사법 」 제19조 및 「 금융지주 회사법 시행령 」 제15조에 따른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따라 서 현행 법령의 해석상 동 자산운용사가 다른 자산운용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집합투자업,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의 인허가를 보유한 자산운용회사(금융지주의 자회사, 존속회사가 될 예정)가 자신으로부터 물적분할을 통해 신설되는 자산운용회사(은행지주의 손자회사, 신설회사가 될 예정)를 지배할 경우 「 금융지주회사법 」 상 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금지 규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판단 이유
☐ 현행 「 금융지주회사법 」 은 소유의 다단계화에 따른 경영비효율성 방지 및 자회사간 수평적 협조체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자회사들을 금융지주회사의 산하에 수평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손자회사는 자회사의 영업을 보완하는 범위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ㅇ 위와 같은 취지에서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 제15조 제1항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당해 자회사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금융기관을 손자회사로 지배하도록 지배가능 업종을 열거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한 자회사가 동종업종의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시: 자회사인 은행 또는 보험사가 손자회사로 은행 또는 보험사를 지배할 수 없음)
□ 또한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 제1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말하는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 ’ 09.2.4.) 이전 舊 증권회사를 단순 용어변경한 것에 불과하고,
ㅇ 비은행지주 소속 자산운용사의 경우 자산운용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으나( 「 금융지주회사법 」 제25조, 제31조),
* 비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투자업자는 다른 금융투자업자를 손자회사로 지배 가능
- 이는 금융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비은행지주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은행지주의 일반적인 규율과 형평성을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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