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301
비조치의견
선불전자지급수단 해당 여부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전자금융거래법 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 가목 및 나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가목 또는 나목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가,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만 해당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당사의 사이버 Cash는 선불지급수단이 아닌 것으로 해석해도 문제가 없는지
판단 이유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4.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한다.
가. 발행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
나.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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